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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20 2016나617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및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 제1심 판결의 당부를 살펴본 결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4행의 “원고의 주장 및 판단”을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으로 고치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50 내지 5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를 배척하며,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농약판매상인 피고는 이 사건 약제가 친환경 유기농자재로서 살균기능이 없다는 사실을 원고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피고의 이러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원고는 종자소독에 실패하였고, 결국 원고의 밭에 깜부기병이 발병함으로써 율무 수확을 거의 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농약판매상으로서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손해액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주위적 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