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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18 2016가단2118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G생)과 피고 D(H생)는 현재 고등학생이고, 원고 B, C는 원고 A의, 피고 E, F은 피고 D의 부모이다.

[공소사실, 이하 각 범행을 ‘이 사건 각 범행’이라 한다]

1. 피고 D 및 I 등은 친구 사이로 모텔에서 여자들과 짝을 맞추어 술을 마시기로 하고, 2014년 여름 저녁경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K모텔에서 방을 2개 빌린 후 그 중 한 개 방에서 청소년인 원고 A(여, 15세) 및 L, M과 함께 ‘산 넘어 산(옆에 앉은 사람이 한 스킨십보다 한 단계 높은 스킨십을 해야 하는 게임)’, ‘왕 게임’ 등을 하며 게임에 걸린 사람에게는 벌칙으로 술을 마시게 하여 원고 A을 만취하게 하였다.

2. 피고 D는 위 일시경 위 K모텔에서 위와 같이 만취한 원고 A을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으로 데리고 간 후 바지를 벗어 원고 A의 입 안에 자신의 성기를 넣고, 계속하여 원고 A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원고 A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 D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청소년인 원고 A을 준강간하였다.

3. 피고 D는 위 제2항과 같이 원고 A을 준강간하고 나오는 길에 위 K모텔 복도에서 I와 만나게 되었다.

I는 피고 D로부터 원고 A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말을 듣고 자신도 원고 A과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 D는 “내가 한 번 더 할 테니, 너는 내가 한 다음에 하라.”라고 말하여 피고 D 및 I는 합동하여 원고 A을 강간하기로 모의하고 함께 원고 A이 있는 방으로 갔다.

피고 D 및 I는 위 제3항 일시장소에서 I는 위 모텔 방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 D는 만취 상태에 있던 원고 A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I는 피고 D가 원고 A을 간음하고 난 후 바로 원고 A에게 다가가 원고 A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