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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12 2017노9070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및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통장이 범행에 이용되었다고

기망하고서 피해자들 로부터 직접 돈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9,500여만 원과 미화 5,000여 달러를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금원을 교부 받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및 결과, 피해액의 규모, 점차 조직화되어 가는 전화금융 사기의 사회적 폐해, 범행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 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또 한, 피고인이 이 사건 전화 사기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을 일부 분담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도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