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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7.07 2015고정154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C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4. 18:37경 위 C 성인용품점에서 의약품인 실데나필(비아그라정 성분)이 함유된 청색 다이아몬드형 정제(Pfizer, VGR100 표기) 1정을 그곳을 찾은 손님에게 1정당 10,000원에 판매하여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물(비아그라) 성분분석의뢰, 감정서

1. 증거사진(비아그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