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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8 2015노24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하여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을 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한 것이 아니며, 물티슈를 사와 피해자의 입을 닦아주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남자화장실 입구까지 들어갔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곧바로 나와, 출입구가 5m 정도 떨어져 있는 여자화장실로 들어갔던 점, ② 이 사건 건물은 남자화장실 입구에서 여자화장실 내부를 확인할 수는 없는 구조인 바, ‘여자화장실 안에 술에 취한 채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하여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위와 같은 건물 구조에 비추어 전혀 믿을 수 없는 점, ③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술에 취해 명확하지는 않지만, 누군가 뒤에서 상체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만지고, 허벅지 안쪽을 만지려 하여 놀라 일어나 비명을 지른 기억은 난다”라고 추행당하는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④ E 또한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화장실에 간 피해자가 돌아오지 않자 F와 함께 여자화장실 입구까지 갔고, F에게 피해자가 화장실 안에 있는지 확인을 부탁하였는데, 남자 목소리가 들려 화장실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열리지 않았으며, 화장실 옆 칸 변기 위에 올라가서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에 붙어 앉아 한 손을 피해자의 허리에 두르고, 한 손을 허벅지 쪽에 대고 있어, 바로 화장실 문을 뜯어내고 피고인의 목덜미를 잡고 끌어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⑤ 피고인은 당시 화가 난 E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