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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18 2015노1552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① CCTV 영상으로써 F이 착오로 원심 판시 H 배송 박스를 가져간 장면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F이 피고인에게 H 배송 박스를 인계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신빙성이 불분명한 F의 진술이 유일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H 배송 박스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한 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고, ②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먼저 위 ① 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F의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F의 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의 범행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으로 위 ② 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과 더불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등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