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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6.17 2016고정19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B 공사현장에 관한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이천시 C, 2 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 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 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 상 수급 인은 하수급 인과 연대하여 하수급 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B 소재 공사현장의 직상 수급인으로 건설업자가 아닌 E에게 일부 공사를 하도급하여 E이 2014. 12. 14.부터 2015. 2. 6.까지 사용한 근로자 F에 대한 2014. 12. 임금 1,2000,000 원 등 임금 합계 3,675,000원을 E과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G 공사현장에 관한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이천시 C, 2 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평택시 G 소재 H 해상시설 사업장에서 2014. 11. 1.부터 2014. 12. 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I의 2014. 1. 임금 180,000원 등 임금 합계 3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9명에 대한 임금 합계 12,675,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J 및 K 진술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I 및 K 그리고 J, L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검찰 수사보고 (E 유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