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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1.27 2015누11175

직권면직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행 중 “15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를 “15 내지 20호증, 22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쓰고,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4행 말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해당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7) 원고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240%로 높은 수치가 나왔으나 이는 혈액측정 방식의 음주수치이고 호흡기측정 방식의 음주수치는 이보다 상당히 낮은 0.170%이다.

혈액측정 방식의 음주수치는 호흡기측정 방식의 음주수치가 지나치게 높게 나왔다고 판단한 원고의 요구에 의하여 측정된 것으로서 만약 원고가 혈액측정 방식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원고의 음주수치는 0.170%으로 확정되었을 것이다.

원고의 입장에서 원고가 혈액측정 방식을 요구한 경위를 추단해보자면 원고가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음에도(원고는 수사기관에서 소주 6잔을 마셨다고 주장하였다) 호흡기측정 방식 결과 원고가 예상한 수치보다 높은 0.170%가 나오자 혈액측정 방식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예상보다 음주수치가 높게 나온 것은 원고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알코올 분해 능력이 저하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8) 원고는 2015. 8. 21. 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여 현재 운전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