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1.10 2016고단186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0. 03:05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 업주인 피해자 E(38 세 )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나가라 고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 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각 진술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영수증, 상해 진단서, 녹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합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