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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633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3. 19:00경 B(여, 29세)의 집에서 약 5년간 내연의 관계를 유지하던 B이 다시 만나 주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B의 얼굴과 팔을 수회 때려, B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을 가한 범죄사실에 대해 2016. 1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B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6.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밀어서 넘어지면서 침대에 부딪쳤다고 증언해 달라’는 취지로 여러 번 부탁하여 B에게 사실과 달리 증언하여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은 2017. 7. 5. 15:2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정2417호 피고인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은 후 검사의 “주먹으로 증인의 얼굴을 때리고 팔을 때린 적은 없어요 ”라는 질문에 “네, 꽉 잡은 적은 있는데 그렇게 때린 적은 없어요.”라고 증언하고 이어 “얼굴에 이렇게 찰과상이 언뜻 봐도 보이는데 얼굴이랑 팔을 주먹으로 맞은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에 “아니요, 부딪쳤어요. 밀쳐가지고 부딪쳤어요, 침대에”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2016년 5월 3일 오후 7시경에 피고인(A)이 증인의 팔과 얼굴을 때려서 상해를 가한 겁니까, 아니면 피고인(A)이 증인을 밀쳐서 침대에 부딪쳐서 상해를 입은 겁니까 ”라는 질문에 “밀쳐서 입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 재판장이 “얼굴을 때린 게 아닙니까 ”라고 묻자 “네”라고 증언하여 허위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