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6. 00:0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한뫼공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봉일천 쪽에서 일산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를 대기 중인 차량이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소나타 택시차량의 우측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추 염좌의 상해 및 피해자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994,013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8. 5.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H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대림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나. 피고인은 2015. 8. 6. 00:05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