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건손상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18. 01:00경 대구 수성구 B 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소란을 피웠고, 이에 E이 피고인을 보호조치 하기 위하여 순찰차량에 태우려고 하자 갑자기 “내가 뭐 잘못이 있는데 데리고 가냐, 씨발놈아 개새끼야, 경찰이 하는게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E의 명치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1. 18. 01:10경 제1항 기재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로 인치된 후, 계속하여 "씨발놈들아, 개새끼야, 내가 여기 왜 와야 하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공용물건인 파티션을 발로 수회 걷어차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