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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0 2019고단6751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18. 01:00경 대구 수성구 B 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소란을 피웠고, 이에 E이 피고인을 보호조치 하기 위하여 순찰차량에 태우려고 하자 갑자기 “내가 뭐 잘못이 있는데 데리고 가냐, 씨발놈아 개새끼야, 경찰이 하는게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E의 명치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1. 18. 01:10경 제1항 기재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로 인치된 후, 계속하여 "씨발놈들아, 개새끼야, 내가 여기 왜 와야 하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공용물건인 파티션을 발로 수회 걷어차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