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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01 2014고합664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6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664>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P를 통하여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Q(여, 14세)이 가출을 하여 생활비가 필요한 상태에서 2014. 8. 16.경부터 2014. 8. 23.경까지 R, S 등과 휴대전화 메신져 어플리케이션 ‘즐톡’, ‘영톡’ 등을 통해 수원시 일대에서 성명불상의 남자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해왔다는 것을 알고서, 피해자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시키고, 피해자가 성매수 대금 명목의 돈을 받아오면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4. 8. 26.경 수원시 권선구 T아파트 104동 503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집에서, 피해자 Q, 피해자 U을 대기시킨 채 피고인 C은 휴대전화 메신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할 손님을 구하고, 피고인 B는 승용차에 피해자 Q을 태워 연락이 된 손님이 있는 모텔 등으로 데려다주고, 성매매를 마치면 데리고 오는 등 운전역할을 분담한 후 연락이 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피해자 Q으로 하여금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그 성매매대금 15만원을 받아오도록 하였으며 그 무렵 피해자 U으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그 성매매대금 15만원을 받아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때로부터 2014. 8. 28.경까지 영업으로 총 8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Q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자들로부터 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때로부터 2014. 9. 6.경까지 영업으로 총 22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U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자들로부터 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4. 8. 27. 23:00경 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