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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7 2017노1181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로 인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직권 판단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소재 탐지 촉탁, 주소 보정, 구금영장 발부 등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다한 후에도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에 따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 본과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진술 없이 심리를 진행하여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 하였으며, 그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

그 후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 내지 통지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이에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하였다.

이처럼 원심판결에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의 2 제 1 항에서 정하고 있는, ‘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라는 재심 사유가 있다(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 17252 전원 합의체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