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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5가단529275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척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중소기업은행은 2010. 5. 28.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게 2억 5,000만 원을 대출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 대출기한 2011. 5. 26., 이율 6.1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B의 대표이사인 C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중소기업은행은 2010. 5. 27. C의 배우자인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거래의 종류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B가 피고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한정근담보)를 담보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2010. 5. 27. 접수 제25149호로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고, 2010. 10. 4. 접수 제48497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이 사건 부동산의 대지권을 공동담보물건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 중소기업은행은 2009. 10. 12. B에게 49,000,000원을 대출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 변제기 2011. 5. 26., 이율 7.98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1. 2. 10. B에게 3억 원을 대출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 변제기 2012. 2. 10., 이율 6,96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라.

피고 중소기업은행은 2011. 5. 26. B에게 5억 9,900만 원을 대출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 변제기 2012. 5. 25., 이율 6.13%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하였고, B는 같은 날 피고 중소기업은행에게 위 대출받은 돈으로 위 2009. 10. 12.자 대출금 채무, 이 사건 대출금 채무 및 2011. 2. 10.자 대출금 채무를 각 상환하였다.

마. 피고 중소기업은행은 2012. 11.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