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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10.17 2017고단3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운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8. 07:30 경 예천군 C 앞 비포장 농로를 산성리 쪽에서 수 계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경운기는 연식이 오래되어 평소에도 기어가 빠지는 경우가 있었고, 사고장소는 노면이 고르지 못한 내리막의 농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경운기에 이상이 없는지 안전성을 점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경운기의 기어가 빠지자 제동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의 약 5m 높이 개울 아래로 추락케 하여 위 경운기 적재함에 탑승 중이 던 피해자 D( 여, 70세) 이 위 경운기 좌측 뒷바퀴에 깔리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기도 폐쇄에 의한 호흡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4번),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5번)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검시 조서 및 검시 필 증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오랜 기간 함께 생활하여 온 부부),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