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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6 2016나1423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점’이란 상호로 등산 의류를 판매하는 자이며, 피고는 ‘D’라는 상호로 등산의류 제조 및 수입업을 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1.경부터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계속적으로 등산 의류 및 용품 등을 구매하는 거래(이하 ‘이 사건 물품거래’라 한다)를 하여 왔는데 피고로부터 구매한 물품 중 판매하지 못한 물품을 피고에게 반품하고 이를 대금에서 정산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5. 11. 9.경 피고와 이 사건 물품거래를 종료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판매되지 않은 물품 1,520,300원(이하 ‘제1물품’이라 한다)을을 반품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공급가액 -1,520,300원, 미수금 -2,590,700원’이 기재된 거래명세표(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거래명세표’라 한다)를 발행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2015. 12. 26.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거래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구매한 코시돈 롱장갑 2세트(1세트당 33,000원, 이하 ‘제2물품’이라 한다)를 반품하였다.

마. 원고는 2016. 3. 21.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거래 과정에서 구매한 타이거 보온병 1개(49,800원, 이하 ‘제3물품’이라 한다)를 반품하였다.

바. 피고는 2016. 4. 18.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서류(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서류’이라 한다)을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2015. 11.말 원고는 상호 약속을 어기고, 피고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반품 1박스를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피고는 이 물품을 보관하고 있으니 조속히 찾아가시길 바라며, 2016. 4. 30.까지 찾아가지 않을 시 폐기 또는 법적인 조치를 하겠음을 통보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