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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7.13 2016가단20493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1,380,402원과 그 중 181,084,930원에 대하여 2016. 2.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용보증기금은 1991. 9. 26. 및 1991. 11. 22., 1992. 6. 10.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국민은행, 대동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금융기관에 피고의 대출금채권을 대위변제한 사실, 신용보증기금은 구상금 채권발생 이후인 1997. 3. 13. 대구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로서 48,841,160원을 배당받는 등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일부 상환받은 사실, 신용보증기금은 위와 같이 일부 변제되고 남은 구상금 채권에 대하여 피고에게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4. 24.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4,799,016원 및 그 중 16,044,073원에 대하여는 1993. 7. 23.부터 1993. 7. 31.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7%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65,040,857원에 대하여는 1993. 8.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6. 5. 11. 확정된 사실(2005가단10383호), 신용보증기금은 2014. 9. 25. 피고에 대한 위 구상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2016. 2. 1. 현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권은 원금 181,084,930원, 이자 770,295,472원 합계 951,380,402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951,380,40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의 채권이 경매로 인한 배당으로 소멸하여 남아 있는 금액이 16,000,000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신용보증기금이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충당하고도 남은 채권을 양수받아 이 사건 청구로써 구하는 것이고,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