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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2.18 2013고단6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4.경 김천시 C에 있는 ㈜D 공장에서 피해자 B에게 위 공장에 있는 폐전선을 보여주며 “내가 ㈜E에서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E이 D에서 나오는 폐전선을 낙찰 받았다. 계약금을 주면 2012. 11. 30.까지 위 폐전선을 양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이 2012. 9.경에 고철 및 폐전선을 낙찰 받았음에도 2개월이 지나도록 낙찰금 2억 2,500만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지급일을 계속 연기하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있었으므로 2012. 11. 30.경까지 피해자에게 폐전선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E에 피해자와의 계약사실을 알리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임의로 폐전선과 상관없는 다른 중고기계 매입 대금 등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달 24.경 추가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첨부에 대하여)

1. 폐전선양도계약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미합의 주요긍정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