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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0.02 2014고합5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8.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이천시 G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H 내 장애인을 고용하여 인쇄업을 하는 F에서, F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며 거래처에 대한 대금지급 등 회계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0.경 위 F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I(필름출력업체, 대표 J)로부터 필름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필름대금 명목으로 2,756,350원을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F 명의의 마장 농협계좌에서 위 J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후, 위 I에 전화하여 거래대금이 잘못 결제되었으니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K)로 이체해 줄 것을 요구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위 금원을 이체받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72,080,631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이체하여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H의 자금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F가 2013. 6. 30.경 주식회사 L으로부터 도무송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작성한 주식회사 L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첨부한 허위의 예산집행품의 결재문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F의 자금을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경 F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세청 e세로시스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양식을 복사한 후 공급자 등록번호란에 ‘M’, 상호란에 ‘주식회사 L’, 성명란에 ‘N’, 사업장 주소란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O’, 공급받는자 등록번호란에 ‘P’, 상호란에 ‘F’, 합계 금액란에 '6,944,161'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