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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7.27 2018고단57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7. 경 군산시 C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하기 위하여 관할 관청에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엔진 톱과 굴삭기를 이용하여 임야 3,902㎡ 상당을 불법으로 형질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산지 복구비 산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산지 전용허가신청을 하고 아직 그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개발업자로부터 잘못된 정보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무단으로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하고, 그 원 상회 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전과 관계, 건강상태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