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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음성군법원 2019.09.24 2019가단1004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음성군법원 2015. 9. 24. 선고 2015가소1126 판결에...

이유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는 피고에게 19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5.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음성군법원 2015가소1126호). 원고는 2019. 8. 19.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판결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원인 3,455,397원(= 원금 190만 원 2015. 7. 18.부터 2019. 8. 19.까지 사이에 발생한 이자 1,555,397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고 있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피고가 원고의 2019. 8. 19.자 변제공탁에 따른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 원고가 변제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