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12 2020고단27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4. 01:26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다율동에 있는 다율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짚그랜드체로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