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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2.19 2018고단6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8.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라 세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2. 04: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예성 사거리 방면에서 야 현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1 차로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41 세) 이 운전하는 F 카 렌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 등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 렌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4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충주시 애 향로 82에 있는 ‘ 신한국관’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