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선고유예
수원지방법원 2011.4.7.선고 2010고합492 판결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나.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2010고합492 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조세 )

나 .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고인

1 . 가 . 나 . 김훈 ( 61년생 , 남 ) , 무직

주거 과천시

2 . 나 . 주식회사 + + 건설

소재지 안양시

대표이사 권 />

검사

오창훈

변호인

법무법인 쇼요 담당변호사 고ㅇ ( 피고인 김를 위하여 )

법무법인 T 담당변호사 양ZZ ( 피고인 주식회사 건설을

위하여 )

판결선고

2011 . 4 . 7 .

주문

피고인 김 를 징역 2년 및 벌금 2 , 000 , 000 , 000원에 각 처한다 .

피고인 김韓寧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 , 00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김發에 대하여는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

예한다 .

피고인 주식회사 + + 건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피고인 김韓향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 김寧는 2010 . 1 . 29 .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 횡령 )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 10 .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 2000 . 4 . 6 . 부터 2010 . 4 . 7 . 까지 피고인 주식회사 + f건설 ( 이하 ' 건설 ' 이라 한다 ) 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로서 실질적인 경영책임자이고 , 피고인 + + 건설은 주택건설 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

1 . 피고인 김홍

( 1 ) 2005년 ( 2004사업년도 ) 법인세 포탈

피고인 김훈寧는 2004 . 6 . 30 . 경 안양시에 있는 건설 사무실에서 사실은 지

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169 , 000 , 000원 상당의 공사를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 187 , 000 , 000원 상당의 공사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을 을 비롯하여 2004 . 1 . 31 . 경부터 2005 . 1 . 31 .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1 - 1 ) 과 같이 허위 매입 입 세금계산서 · 계산서 수취 , 허위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2005 . 3 . 30 . 경 동안 양세무서에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위와 같이 매입비용을 과다 계상하는 부 정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2 ) 와 같이 2004년도 외주비 3 , 552 , 000 , 000원을 가공계 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줄여 신고하고 그 무렵 위 세목의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하 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 959 , 040 , 000원을 포탈하였다 .

( 2 ) 2007년 ( 2006사업년도 ) 법인세 포탈

피고인 김훈훈는 2006 . 5 . 31 . 경 주식회사 + 건설 사무실에서 사실은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942 , 400 , 000원 상당의 공사를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 , 005 , 400 , 000 원 상당의 공사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 3 . 31 . 경부터 2007 . 1 . 25 .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1 - 3 ) 과 같이 허위 매입세금계산 서 · 계산서 수취 및 허위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2007 . 3 , 30 . 경 동안양세무 서에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위와 같이 매입비용을 과다 계상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2 ) 와 같이 2006년도 외주비 4 , 986 , 014 , 640원을 가공 계산하 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줄여 신고하고 그 무렵 위 세목의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하여 사 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 1 , 246 , 503 , 660원을 포탈하였다 .

나 . 조세범처벌법위반 ( 조세포탈의 점 )

( 1 ) 2006년 ( 2005사업년도 ) 법인세 포탈

피고인 김韓寧는 2005 . 1 . 31 . 경 주식회사 tf건설 사무실에서 사실은 AW산 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32 , 700 , 000원 상당의 공사를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51 , 700 , 000원 상당의 공사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5 . 12 . 31 .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1 - 2 ) 와 같이 허위 매입세금계 산서 · 계산서를 수취하여 2006 . 3 . 30 . 경 동안양세무서에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위와 같이 매입비용을 과다 계상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2 ) 와 같 이 2005년도 외주비 1 , 488 , 491 , 000원을 가공 계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줄여 신고하 고 그 무렵 위 세목의 납부기간을 경과하게 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 372 , 122 , 750원을 포탈하였다 .

( 2 ) 2009년 ( 2008사업년도 ) 법인세 포탈

피고인 김發寧는 2008 . 3 . 31 . 경 주식회사 건설 사무실에서 사실은 88건업 주식회사로부터 87 , 800 , 000원 상당의 공사를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 132 , 000 , 000원 상당의 공사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 부터 2008 . 7 . 31 .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1 - 4 ) 와 같이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 계산서를 수취하여 2009 . 3 . 30 . 경 동안양세무서에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위와 같이 매입비용을 과다 계상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알람표 ( 2 ) 와 같이 2008년도 외주 - 비 710 , 000 , 000원을 가공 계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줄여 신고하고 그 무렵 위 세목 의 납부기간을 경과하게 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 177 , 500 , 000원을 포 탈하였다 .

다 . 조세범처벌법위반 ( 허위기재 세금계산서 교부 및 허위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의 점 )

( 1 ) 피고인 김寧韓는 2005 . 10 . 31 . 경 주식회사 건설 사무실에서 사실은 ③② 건업 주식회사로부터 74 , 000 , 000원 상당의 공사를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6 , 700 , 000원 상당의 공사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 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 7 . 31 .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3 ) 순번 1 내지 17번 , 19 내지 27번 , 29번 내지 32번과 같이 총 30회에 걸쳐 실제 총 공급가액 합계 11 , 472 , 384 , 530원임에도 3 , 494 , 006 , 470원을 부풀린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30장 총 14 , 966 , 391 , 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

( 2 ) 피고인은 2007 . 1 . 25 ,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동안양세무서에서 , 2006년도 2기 매 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면서 , 별지 범죄일람표 ( 3 ) 순번 18과 같이 사실은 * * 건업 주식회사로부터 실거래금액 합계 1 , 641 , 491 , 000원을 공급받았음에도 186 , 830 , 000원을 부풀려 마치 1 , 828 , 321 , 000원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매입세금계산서합게표를 제출하고 , 2007 . 7 . 25 . 위 동안양세무서에서 , 2007년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면 서 , 별지 범죄일람표 ( 3 ) 순번 28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실거래금액 합계 1 , 686 , 044 , 000원 임에도 203 , 613 , 000원을 부풀려 마치 합계 1 , 889 , 657 , 000원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

2 . 피고인 + + 건설

피고인 건설은 제1의 가 ( 2 ) 항 , 제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김

가 법인세 합계 1 , 796 , 126 , 410원 상당을 포탈하고 , 위 김윤寧가 제1의 다항과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14 , 966 , 391 , 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 총 2회에 걸쳐 합계 3 , 717 , 978 , 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 고발장

1 . 각 문답서 ( 주식회사 아토건 , 주식회사 ♠♠토건 , 주식회사 * * 건업 , 주식회사 오

환경디자인 , 저산업개발 주식회사 , Q & 건업 주식회사 , ♧♧건설 주식회사 )

1 . 각 세금계산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 . 수사보고 ( 고발담당공무원 전화통화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 피고인 김意

0 2005년 ( 2004사업년도 ) 법인세 포탈의 점 :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률 ( 2010 . 1 . 1 .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음 ,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하므로 위 법률을 적용한다 ) 제8조 제1항 제2호 , 제2항 , 구 조세범처벌법 ( 2010 . 1 . 1 . 법률 제991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 제9조 제 1항 제3호 ( 다만 징역형의 법정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 ( 2010 . 4 . 15 .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것에 따른다 , 벌금형 병과 }

○ 2006년 ( 2005사업년도 ) 법인세 포탈의 점 :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 징역형 선택 )

○ 2007년 ( 2006사업년도 ) 법인세 포탈의 점 :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률 제8조 제1항 제1호 , 제2항 ,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 유기징역형 선택 , 다만 유기징역형의 법정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 ( 2010 . 4 . 15 . 법 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것에 따른다 , 벌금형 병과 )

○ 2009년 ( 2008사업년도 ) 법인세 포탈의 점 :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 징역형 선택 )

○ 허위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및 허위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 구 조 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2항 ( 징역형 선택 )

나 . 피고인 + + 건설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 제3조 ( 각 조세포탈의 점 ) , 구 조세범처벌 법 제11조의2 제2항 , 제3조 ( 각 허위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및 허위기재 세금계산서합계 표 제출의 점 )

1 . 경합범처리

피고인 김윤寧 : 형법 제37조 후단 , 제39조 제1항 [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함 ]

1 . 경합범가중

가 . 피고인 김象發 :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징역형에 관하

여 형이 가장 무거운 2007년 ( 2006사업년도 ) 법인세 포탈로 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조세 ) 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

나 . 피고인들 ( 벌금형 ) : 각 형법 제37조 전단 , 구 조세범처벌법 제4조 ( 피고인 김훈

에 대하여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조세 )

죄마다 , 피고인 + + 건설에 대하여 판시 각 조세범처벌법

반죄마다 각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

1 . 작량감경

피고인 김호윤 :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 , 6호 (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

상 참작 )

피고인 + 건설 :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6호 (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집행유예

피고인 김훈空 : 형법 제62조 제1항 (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

1. 선고유예

피고인 f건설 : 형법 제59조 제1항 ( 피고인 tf건설을 벌금 1억 원에 처할 것

이나 , 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피

고인 + 건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1 . 가납명령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이유

○ 피고인 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김호가 2002년부터 2008년에 이르기까지 5년 이상의 기 간에 걸쳐 약 125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실제 공사금액보다 과다계상된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 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을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이 사건 법인세 포탈금액이 약 30억 원 가량으로 적지 않은 점 , 피고인의 범행 중 일부는 공소 시효가 도과하여 기소되지 아니한 점 , 조세포탈 범행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고에 적지 않은 손실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해하 는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 김호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판시 첫 머 리 기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 하 나의 형이 선고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위 피고인에 대하여 별도의 형이 추가로 선고되 는 점 , 피고인 김寧는 1998년 피고인 건설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이래 5년간 대

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 회장직 등을 성실히 수행하고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무료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을 하였으며 , 현재 주택건설업체 관계자 들이 피고인 김經發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 피고인 + f건설

피고인 + + 건설의 대표자 피고인 김훈의 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은 그 포탈세 액 , 수법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 피고인 + + 건설은 피고인 김發

의 횡령 및 방만한 경영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되다가 2009 . 3 . 3 . 회생개시결정 및 2010 . 4 . 7 .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이루어져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데 약 1조 7 , 800 억 원에 이르는 기존 채무 중 아직 약 1 , 296억 원 이상의 채무가 남아 있고 미확정

무도 1조원 이상 존재하는 등 재무적인 위기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피고인 건설에 고액의 벌금이 부과된다면 회생절차를 통한 피고인 + + 건설의 회생이 난관에 부딪힐 우려가 있는 점 , 피고인 건설은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동시에 법원에서 피고인 김 호호 등 기존의 경영진을 배제하기 위하여 선임한 관리인을 중심으로 하여 기업 회생 을 위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 피고인 + + 건설 이 법원으로부터 인가받은 회생계획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행위와 관련된 조세채무는 2013년 ( 4차년도 ) 에 전액 변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피고인 건설로서는 포탈된 세 금을 반드시 전액 납부하여야만하는 점 , 피고인 + + 건설의 채권자들은 기존 채권 중 72 % 를 출자전환함에 따라 피고인 건설에 대한 주식지분이 약 95 . 3 % 에 이르게 되

어 피고인 건설에 다액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궁극적으로 회생채권자 및 임직

원 , 협력업체들이 피해를 입게되는 점 , 실질적 범죄행위자인 피고인 김韓寧는 이미 대 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으며 채권단의 주식지분증가에 따라 그 지분이 4 . 7 % 로 감소되었 고 향후 더 감소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위현석

판사 추성엽

판사 조현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