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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1089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7.경부터 2011. 6. 30.경까지 인천 서구 C의 대표자로 재직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7. 25.경 위 사무실에서, 관할 세무서에 위 업체의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사실은 위 업체에서 주식회사 대창 당진영업소에 공급가액 10,482,815,62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D에 공급가액 2,908,310,15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두 업체에 위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금 13,391,125,77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25.경 위 사무실에서, 관할 세무서에 위 업체의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사실은 위 업체에서 주식회사 대창 당진영업소에 공급가액 326,328,9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D에 공급가액 108,917,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두 업체에 위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금 435,245,9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범죄일람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규업체 실사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