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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5.01 2012구합1912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계양구 B에서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피고는 2011. 2. 21.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이 사건 병원을 현지조사한 후, 이 사건 병원이 2009. 1. 1.부터 2009. 9. 30.까지, 2010. 10. 1.부터 2010. 12. 31.까지 총 12개월 동안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 35,317,930원을 부담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2012. 3. 23.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 제1항 제1호, 제5항, 제85조의2 제1항, 제4항,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2. 8. 31. 대통령령 제240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 별표 5 제1항 가목, 제2항 가목, 제3항 가목 등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176,589,65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가 제시한 부당금액의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고, 해당 수진자와 그 수진자의 검사일자의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1 ‘부당금액 수진자 내역’(이하 ‘별지 1’이라 한다) 기재와 같다.

부당금액 : 35,317,930원 부당금액의 세부산출 내역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 인정기준 위반 청구 35,317,930원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은 요류역학검사로 복압성 요실금 또는 복압성 요실금이 주된 혼합성 요실금이 확인되고 요누출압이 120cmH2O 미만인 경우에 인정하며,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료, 입원료, 마취료 등 제반 진료비용이 비급여 대상이나, 동 인정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수진자의 경우 D 직원으로부터 검사결과를 인정기준에 맞게 수정하여 조작된 검사결과지를 제공받고 조작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