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3. 14. 강릉시 남문동 175-3에 있는 고용노동부 강릉지청 1층에서 D, 감독관, 노무사 등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게 "지랄하고 있네, 미친년! 아이고, 니미
. 꽃뱀 년, 간통
년. 당연하지!
간통 짓 하고 꽃뱀 짓 했잖아 돈 달라는 게 뭐야 씹질 하고 돈 달라는 게 간통이지.
꽃뱀이지 뭐냐고 이런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12. 26. 23:32경부터 2013. 1. 1. 10:32경까지 의왕시 F에 있는 G 찜질방을 비롯하여 군포시 H아파트 810동 1301호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52세)의 휴대전화로 ‘천벌 맞아 죽어라’라는 등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메시지 내역,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전송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