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등
1. 원고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A은 피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20.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에게 259,000,000원을 대출하되, 대출기간은 24개월, 상환방법은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이자는 연 4.8%, 피고 A이 위 대출금의 지급을 연체할 경우 연체이자는, 연체일 1일부터 31일까지는 연 23%, 연체일 32일부터 90일까지는 연 23.5%, 연체일 91일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4%로 정하기로 하는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A에게 같은 날 이 사건 대출금 25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한편 피고 A은 2013. 12. 12.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2,000,000원, 차임 월 76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2. 20.부터 2016. 2.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3. 12. 27.경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을 259,000,000원으로 증액하고, 차임을 월 380,000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였다
(이후 위 변경 전ㆍ후 각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차보증금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다.
피고 A은 2015. 11. 20.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 259,000,000원에 대하여 근질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 A을 대리하여 2015. 11. 23.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에 의한 질권설정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2015. 11. 24. 위 통지서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송달되었다. 라.
한편 피고 A은 201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