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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13 2017가합554

대출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A은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20.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에게 259,000,000원을 대출하되, 대출기간은 24개월, 상환방법은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이자는 연 4.8%, 피고 A이 위 대출금의 지급을 연체할 경우 연체이자는, 연체일 1일부터 31일까지는 연 23%, 연체일 32일부터 90일까지는 연 23.5%, 연체일 91일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4%로 정하기로 하는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A에게 같은 날 이 사건 대출금 25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한편 피고 A은 2013. 12. 12.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2,000,000원, 차임 월 76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2. 20.부터 2016. 2.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3. 12. 27.경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을 259,000,000원으로 증액하고, 차임을 월 380,000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였다

(이후 위 변경 전ㆍ후 각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차보증금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다.

피고 A은 2015. 11. 20.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 259,000,000원에 대하여 근질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 A을 대리하여 2015. 11. 23.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에 의한 질권설정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2015. 11. 24. 위 통지서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송달되었다. 라.

한편 피고 A은 201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