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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0 2019고단62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5. 20: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장 D(33세)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주먹으로 D의 머리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나 자유형 전과는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