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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60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8. 21:35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4세)이 자신에게 함부로 말을 하자 화가 나 “나이도 어린 놈이 말을 함부로 한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를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 전과가 다수 있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