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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10.15 2014고단1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30. 11:10경 경남 합천군 용주면 황계폭포로 1188 앞 왕복 1차선 도로를 용주삼거리 방면에서 합천읍 방면으로 시속 약 30~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우로 굽은 도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도로 우측을 따라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C(8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4. 6. 30. 14:41경 피해자를 진주시 강남로 89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