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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1 2019나598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9면 아래에서 6행 “H호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다음에 “H호가 E호를 분할하여 중축한 것으로 미등기된 상태임을 알고 있던 I이 원고 B에게 E호의 등기부등본만을 제시하자,”를 추가하고, 제10면 3행 “기재되어 있어”를 "기재되어 있어 이처럼 목적물을 H호로 기재하면서도 그 면적은 E호의 면적인 '54.03㎡'를 기재하였음 ”로, 제11면 14~16행 중 “I의 과실은 중대하고도 현저할 뿐 아니라, 나아가 I의 이러한 행위는 임차인이 나중에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여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에 기한 행동에 가까워 보인다.

”를 “I의 과실은 중대하고도 현저하다.

"로 각 고쳐 쓰며, 피고가 이 법원에서 재차 강조하거나 새로이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원고 A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I에 대한 연락 없이 잔금 지급 등의 과정을 진행하여, I으로서는 원고 A이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F이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몰랐으므로, I에게 과실이 없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원고 A의 과실이 참작되어 I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 2) 원고들은 늦어도 F을 고소한 2015. 9.경에는 손해발생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그때부터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공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인바, 원고들은 그 소멸시효 완성 이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공제금청구권은 소멸하였다.

3 피고 공제약관 제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