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1391』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C에서 피해자 D에게 “이노셀 주식을 사면 돈을 벌 수 있다.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빌려주면 월 4부 이자를 주고, 원금 필요시 3일 전에만 얘기하면 주식을 처분해서 반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교부받으면 일부만 주식을 매수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나머지 돈은 채무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는 한도액까지 담보가 설정되어 있었고, 차량은 2012. 3.~7.경 E로부터 빌린 6천만 원을 갚지 못하여 이미 E에게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2012. 9. 24. 2,000만 원, 2012. 9. 25. 1,000만 원, 2012. 11. 2. 3,000만 원, 2012. 11. 16. 2,000만 원, 2012. 11. 29. 1,700만 원, 2013. 1. 24. 3,000만 원을 송금받아 6회에 걸쳐 합계 1억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474』 피고인은 2013. 2. 8.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F에게 '주식을 매도하지 못하여 명절 쉴 돈이 없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5월말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2012. 9. 24.경부터 2013. 1. 24.경까지 6회에 걸쳐 D으로부터 1억 2,700만 원을 빌려 채무조차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기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