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및 C 와의 공동 명의로 2016. 3. 8. 경 화성시 D 건물 7 층 주차장시설 (3,023.01 ㎡) 을 낙찰 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한 후 위 주차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사람이다.
1. 건축법위반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경부터 2016. 12. 말경까지 도시지역인 화성시 D 건물 7 층에서 자동차 관련 시설 군 용도로 사용 승인을 받은 주차장 989.04㎡ 부분을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2. 주차 장법위반 주차 전용 건축물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하되, 주차장 이외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 1 종 근린 생활시설,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 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한다.
주차 전용 건축물 인 위 D 건물의 전체 연면적은 25,755.08㎡ 이고 원래 주차장 면적은 18,032.62㎡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경부터 2016. 12. 말경까지 주차 전용 건축물 인 위 D 건물 건물 중 7 층 주차장에서 1 항과 같이 989.04㎡를 주거 용도로 사용하고, 655.2㎡에 공사 자재 등을 적치하여 놓아 합계 1,644.24㎡를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노 외 주차 장인 주차 전용 건축물을 주차 장법에 따른 주차장 사용 비율 (70% 이상) 을 위반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집합 건축물 대장 (E, D 건물) 및 건축물 현황도, 국토이용계획 확인원
1. 위반 건축물 현황 및 촬영사진, 위치도 및 현장 사진 (E, 제 701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