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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27 2020가단49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1922. 10. 3.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167.6/972 지분과 별지 제1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1/5 지분을 AX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이를 해지함을 이유로 AX의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

2. 판단근거

가. 피고 X: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나머지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