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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9 2016노233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 B, C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검사 원심의 피고인 B, C에 대한 형( 피고인 B: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00 시간, 피고인 C: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0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사행성을 일으킬 수 있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게임 장 영업을 하고 이용자들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한 것으로,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 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하여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아무런 반성 없이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범행 습벽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낮아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C, B에게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연루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불법 영업을 한 게임 장의 규모, 영업기간,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사행성을 일으킬 수 있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게임 장 영업을 하고 이용자들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한 것으로,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