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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1.28 2018노3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C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C 1) 법리 오해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13의 범행과 14, 15의 범행은 범행방법, 범행 주도자 및 그 관 여 정도, 범행시기가 달라 포괄 일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를 포괄 일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들 각 징역 6년, 벌금 9,300만 원, 추징 4,6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C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포괄 일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이유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주도자와 그 관 여 정도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범행 전체에 대해 위 피고인들의 공모를 인정할 수 있는 이상 그 차이가 포괄 일죄의 성립을 부정할 정도의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건축 조합장으로 공무원이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에 의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관련된 부정 처사는 없었다.

피고인은 만 72세의 고령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재건축조합 장인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인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철거공사 수주를 미끼로 9,3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금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