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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14 2019가단118325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8. 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8. 5. 피고 피고의 아버지 C가 피고를 대리하였다.

와 사이에 원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대금 1,35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로부터 위 자동차 선루프 수리 비용으로 명목으로 일응 100만원을 공제한 1,250만원을 지급받은 다음, 피고에게 위 자동차 및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건네주었다.

다. 위 매매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특약사항’으로 위 자동차 선루프 수리 후 잔금을 최종 결정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을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매수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인 원고로부터 위 자동차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위 매매계약 당시 위 자동차의 엔진에 떨림 현상 등이 있고 선루프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자동차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피고를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의 위 주장을 사기를 이유로 위 계약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선해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자동차의 선루프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가 위 매매계약 당시 이미 이를 알고 매매대금에 반영하였거나 추후 반영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이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을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피고가 위 자동차를 인도받아 고속도로를 운행하자마자 엔진 떨림 현상 등이 나타났다는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위 자동차 엔진에 문제가 있다

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