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록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8. 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8. 5. 피고 피고의 아버지 C가 피고를 대리하였다.
와 사이에 원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대금 1,35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로부터 위 자동차 선루프 수리 비용으로 명목으로 일응 100만원을 공제한 1,250만원을 지급받은 다음, 피고에게 위 자동차 및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건네주었다.
다. 위 매매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특약사항’으로 위 자동차 선루프 수리 후 잔금을 최종 결정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을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매수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인 원고로부터 위 자동차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위 매매계약 당시 위 자동차의 엔진에 떨림 현상 등이 있고 선루프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자동차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피고를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의 위 주장을 사기를 이유로 위 계약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선해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자동차의 선루프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가 위 매매계약 당시 이미 이를 알고 매매대금에 반영하였거나 추후 반영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이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을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피고가 위 자동차를 인도받아 고속도로를 운행하자마자 엔진 떨림 현상 등이 나타났다는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위 자동차 엔진에 문제가 있다
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