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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6 2019고단518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8. 01:5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577 구로치안센터 앞에서, 피고인 쪽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B(23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인생이 좆같다”고 말하면서 어깨로 몸을 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나이가 많으면 어린애 치고 다녀도 되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낭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목과 목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피해자)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을 폭행하여 죄질 불량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폭행의 정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종전 처벌내역,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