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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0679 | 부가 | 2011-03-29

[사건번호]

조심2010중0679 (2011.3.2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거래처들은 유류 저유시설에 대한 임차사실이 없거나 저유소에 유류가 입·출고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입고일과 출하일자가 일치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주식회사 OOOOO에너지 OOOO지점(이하 “OOOOO에너지”라 한다)으로부터 2008년 제2기 및 200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각각 공급가액 4,152만원 및 9,314만원의 세금계산서를, 2009년 제1기 과세기간 중 OOO오일 주식회사(이하 “OOO오일”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090만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위 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 및 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10.1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분 7,290,890원, 2009년 제1기분 3,558,080원, 2009년 제2기분 13,665,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6.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나OO을 통하여 실제 유류를 정상적으로 거래하였으며, 나OO은 어느 대리점에도 속하지 아니하면서 값싼 유류를 주유소에 공급하고 수수료를 대리점으로부터 수취하는 유류딜러로서 OOOOO에너지와 OOO오일의 영업사원이 아님에도,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물흐름 및 나OO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무자료 유류매출처에 대한 근거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채 위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는 청구인이 거래처와 실제 거래를 하고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한 정상거래일뿐 아니라, 사업자등록증, 출하전표, 법인통장사본 및 석유판매업허가증 등을 확인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OO에너지와 OOO오일은 유류저장시설이 없고 유류를 실지 매입한 사실이 없으며, 출하전표의 허위 작성 및 금융거래를 조작한 사실 등이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한 것이며, 청구인은 나OO이 OOOOO에너지와 OOO오일의 사업자등록증·석유사업판매업등록증을 제시하여 정상사업자인줄 알고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 하였으며, OOOOO에너지와 OOO오일은 서로 다른 사업자임에도 OOOOO에너지와의 거래시에만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출하전표상 출하지란에 저유소가 아닌 OOOOO에너지와 OOO오일의 사업장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OOO오일의 경우 입고일은 2009.1.7.인데 출하일자는 2009.1.8.로 기재되어 입고일과 출하일자가 일치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이 OOOOO에너지 및 OOO오일과 정상거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2) 출하전표가 허위이고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워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과세관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물흐름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를 하지 아니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고, 무자료 유류매출처에 대한 근거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출하전표, 거래사실확인서, 운송확인서, 통장사본, 거래상대방 사업자등록증 사본·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OOOOO에너지를 조사한 OO지방국세청장의 자료에 의하면, OOOOO에너지가 OOOO시에 제출한 석유판매업등록 첨부서류의 저장시설이나 운송차량, 석유제품대리점 계약 등은 실제 존재하지 아니한 점으로 볼 때 실물거래가 거의 없는 99%이상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업체이며, 출하전표상 출하처를 OO출하소로 발행하였으나 OO출하소에 현지출장 확인하여 보니 동 장소의 임대여부가 불투명하고 시설자체가 영세하여 회사직원이 없고, 세금계산서와 함께 허위로 출하전표를 작성하여 교부하면서 거래대금은 온라인으로 입금받아 즉시 현금출금하거나 다수의 타행계좌로 분산이체한 후 전액 현금출금하고 있는 사실과 매입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부터의 100%매입이어서 이를 근거로 한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오일을 조사한 OO세무서장의 자료에 의하면, OOO오일은 2009년 제1기 과세기간 중 매입의 경우 주식회사 OO석유상사가 OO저유소에서 출하하여주식회사 OO고속에 직접 매출한 부분을 제외한 거래분은 모두 가공거래이고, 매출의 경우 거래처에서 증빙으로 제출한 석유판매업등록증에는 저유소 19개가 있다고 되어 있으나, 관리이사 최OO의 진술에 의하면 저유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출하전표의 경우에도 출하일자란에 일자만 적혀 있고 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출하지란에 저유소가 표시되어 있어야 하나 OOO오일로 기록되어 있고, 중요한 요소인 온도[온도에 따라 부피의 증감이 있기 때문임]가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인수자란의 대부분에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모두 실제 거래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한 허위증빙인 것으로 보아 가공매출로 인정한 사실 등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나OO이 유류딜러로서 OOOOO에너지와 OOO오일의 영업사원이 아니라고 하면서 과세전적부심사시 처분청직원에게 OOOOO에너지와의 최초 거래시에만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과 출하전표상 출하지란에 저유소가 아닌 OOOOO에너지와 OOO오일의 사업장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OOO오일의 경우 입고일은 2009.1.7.인데 출하일자는 2009.1.8.로 기재되어 입고일과 출하일자가 일치하지 아니한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마) 살피건대, OOOOO에너지와 OOO오일은 유류 저유시설에 대한 임차사실이 없거나 저유소에 유류가 입·출고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 스스로 나OO이 OOOOO에너지와 OOO오일의 영업사원이 아니라고 하고 있는 점, 출하전표상 출하지란에 저유소가 아닌 OOOOO에너지와 OOO오일의 사업장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고, OOO오일의 경우 입고일과 출하일자가 일치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거래처들과의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OOOOO에너지와 OOO오일과 거래를 하면서 금융기관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였고, 출하전표,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허가증 등을 수취하였는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과세관청의 세무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상대방들이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동 거래처들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