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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30 2016가단5047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양산시 C 임야 76㎡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7, 8, 10, 11, 12, 13, 26, 25, 24, 23...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양산시 C 임야 76㎡, E 임야 52㎡, D 임야 55㎡(이하 위 3필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를 지칭할 때에는 그 지번으로 특정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인근에 있는 양산시 F 외 6필지 지상에 세멘블록조 세멘기와지붕 단층 주택 제에이동호 49.6㎡ 및 제비동호 49.6㎡(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피고의 이 사건 각 건물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그중 일부가 원고 소유의 C 중 별지 감정도 표시 7, 8, 10, 11, 12, 13, 26, 25, 24, 23,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42㎡ 지상에 있고, 그 부속 담장이 C 임야 76㎡ 토지의 경계를 따라 설치되어 있으며, 또 다른 일부는 원고 소유의 D 임야 55㎡ 중 별지 감정도 표시 6, 7, 23, 22,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 지상에 있고, 그 부속 담장이 위 토지의 경계를 따라 설치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 사실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건물 중 침범 부분을 철거하고 그 점유 부분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① 2008년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점유 부분에 관한 묵시적 매매 합의가 있었고, ② 198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며, ③ 피고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성립되어 있고, ④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피고에게는 큰 손해인데 반하여, 원고에게는 별다른 이익이 되지 않는 신의칙에 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