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금반환
1. 피고는 원고에게 2,749,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0. 16.부터 2013. 6. 21.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2. 4.경 용인시 B 일원에 조합아파트 건립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C를 대표자로 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인가는 받지 아니하였다)이고, 피고(주식회사 대우엔지니어링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2002. 3. 28. 원고(계약 체결 당시는 ‘D연합조합아파트 추진위원장 C’의 명의였다)와 사이에 위 조합아파트의 건설을 위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시공사이다.
나. 조합원 납입금의 수납관리 1)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제16조 제9항은 조합원들의 납입금의 수납 관리와 관련하여, ‘조합원 모집으로 수납되는 조합원 납입금 일체(토지비, 공사비, 연체료 등)는 본 계약과 동시에 피고의 명의로 원고와 피고가 공동날인 개설한 은행구좌에 전액 입금하여 원고와 피고가 공동 관리하고, 상기 구좌에 입금된 조합원 납입금은 당 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되는 비용(토지비, 공사비, 설계감리비, 인허가공과금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02. 3. 29. 피고 명의의 계좌(국민은행 699201-01-096976,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공동날인 하여 개설하고 위 계좌에서 조합원 납입금을 관리하여 왔는데,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조합원 납입금 및 이자는 합계 6,219,967,000원이고, 여기서 2002. 11. 25.경부터 2008. 11. 3.경까지 사이에 토지대금, 도시계획 용역비 등으로 합계 5,495,218,000원이 인출되어, 722,749,000원(6,219,967,000원 - 5,495,218,000원)이 이 사건 계좌에 남아 있었다
(이하 ‘이 사건 보관금’이라 한다). 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 및 임시총회소집허가결정 1 한편, 이 사건 사업에 별다른 진전이 없자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