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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15 2018나1030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차용금 지급의무의 발생

가.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5. 9. 23. 300만 원, 2016. 1. 6. 1,000만 원을 각 차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11. 25. 200만 원, 2016. 5. 26. 100만 원을 위 2015. 9. 23.자 차용금의 변제로서 지급받고, 2016. 8. 5. 200만 원, 2016. 8. 25. 200만 원, 2016. 11. 2. 200만 원을 위 2016. 1. 6.자 차용금의 일부변제로서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다.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16. 1. 6.자 차용금 잔액 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피고 피고는 2016. 1. 6. 이후 원고에게 27,824,952원을 송금하였으므로 2016. 1. 6.자 차용금도 모두 변제되었다. 2) 원고 2016. 1. 6. 이후의 피고의 송금액 중 원고가 자인하는 금액 외에는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와 무관하게 지급된 돈이다.

나. 판단 1) 을 1~13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6. 1. 25. 425만 원, 2016. 2. 1. 150만 원, 2016. 2. 6. 30만 원, 2016. 2. 17. 500만 원, 2016. 2. 24. 90만 원, 2016. 3. 6. 60만 원, 2016. 3. 15. 30만 원, 2016. 3. 23. 300만 원, 2016. 4. 22. 3,674,952원, 2016. 5. 26. 230만 원, 2016. 8. 5. 200만 원, 2016. 8. 25. 200만 원, 2016. 11. 2. 200만 원 합계 27,824,952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갑 1~8, 29~3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자인하는 금액 외의 피고 송금액은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로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변제 항변은 이유 없다.

① 원고와 피고는 2016. 4.경까지 연인관계에 있었고 피고가 원고의 집에서 동거하기도 하면서 그에 따른 제반 비용 등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는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