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 소재 'C' 고물상의 운영자인바,
1. 사실은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려 폐전선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의 변제 명목으로 구리선을 교부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02년부터 신용불량 상태에 빠져 아무런 재산을 갖고 있지 아니하였고 8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 피해자로부터 구리를 받아 이를 처분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가. 2012. 6. 1.경 아산시 염치읍 염성리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는데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내일 다른 고물상에서 폐전선을 사오기로 했는데 전선을 사오면 피복을 벗겨 구리선으로 즉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나. 2012. 6. 초순경 위 C 고물상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고철 유통회사에 납품하려던 구리에 하자가 발생하여 납품을 못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구리를 팔아줄 터이니 내가 운영하는 C 고물상에 구리를 하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구리 시가 1,17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2. 사실은 2002년부터 신용불량 상태에 빠져 아무런 재산을 갖고 있지 아니하였고 8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선을 외상으로 매입하여 처분하더라도 그 대금을 생활비 또는 고물상 운영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