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03. 22. 06:5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 혼자 들어와 음식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뼈다귀해장국 7,000원, 공기밥 1,000원, 소주 한 병 3,000원 등 도합 11,000원의 상당의 음식을 먹고 난 후 그 값을 지불치 않고 재산적 이익을 편취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옆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여자 손님이 자신에게 “돈이 없으면 뭔가를 맡겨두고 가세요.”라고 말을 하자 손님에게 "니가 뭔데 간섭을 하노. 잠자코 밥이나 먹고가라"고 고함을 지르고, 계속하여 술값을 지불해 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내가 지금 조용히 하게 됐냐, 이 식당에는 왜 이리 남의 일에 간섭하는 사람들이 많노. 나를 우습게 보지마라"며 주위에 손님이 있는 가운데 약 10여분간에 걸쳐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