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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4 2017가단1298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2,274,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에게 침대용 경강선 등을 공급하였는데, 2012. 2. 8. 미지급 물품대금이 132,779,408원에 이르게 되자, 위 물품대금 중 일부에 대한 지급담보로 포켓 코일러기 1대, 포켓 조립기 1대, 누비기계 1대를 대물변제물로 제공받고, 피고가 2014. 12. 31.까지 위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가 별도의 법률행위 없이 위 기계 소유권을 취득하고, 협의하여 변제기를 연장하기로 계약하였다. 2) 피고는 2016. 1. 26. 원고에게 물품대금 중 일부로 3,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2016. 11. 21.까지 피고에게 위 물품을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172,274,300원이다.

[인정근거] 갑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172,274,3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는 부도가 난 2012. 1.경 이후로 공급받은 물품의 대금을 그때마다 현금으로 지급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원고가 청구하는 물품대금은 2012. 1. 이전까지 공급받은 것으로 3년이 경과되어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2012. 2. 8.까지 발생한 물품대금의 변제기를 2014. 12. 31.로 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인 2017. 2. 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가 2016. 1. 26. 물품대금 중 일부로 3,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잔존 물품대금에 대하여 승인을 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