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 A은 원고에게 39,837,657원 및 그중 38,380,406원에 대하여 2018. 3. 30.부터 2018. 9. 4.까지는 연...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채권 1) 피고 A은 원고와 사이에 2014. 1. 23. 보증번호 D 보증금액 4,250만 원, 보증기한 2016. 1. 21.로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E 주식회사 신방동지점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그 후 보증기한을 2018. 1. 19.로 변경하였다. 2)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 A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보증채무를 부담하되, 원고가 금융기관에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될 경우에는 피고 A은 원고에게 ① 원고가 금융기관에 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그 지급일부터 구상채무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손해금, ② 원고가 위 구상채권을 보전하거나 집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체당금), ③ 원고의 보증채무가 주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날까지 소멸되지 아니하면 동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날 또는 보증료가 납부된 기간의 만료일의 양자 중 후일자의 익일부터 대위변제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잔존하는 채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보증료율에 연율 0.5%를 가산한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추가보증료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며, 원고가 정하는 손해금율은 2018. 3. 30.부터 연 12%이다.
3) 피고 A이 2018. 1. 20. 원리금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8. 3. 30. 위 E은행에 38,380,40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위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채권 액수는 39,837,657원(= 38,380,406원 체당금 1,457,251원)이다
(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고 한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처분 1) 피고 A은 2018. 1. 8.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5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제 항 기재 부동산을 ‘제 부동산’이라 한다
을 피고 C에게 매매대금 2억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