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2년, 몰수, 피고인 B : 징역 1년 10월,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불법 게임장 영업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09년 불법 게임장 영업으로 단속되어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는데도, 광주 운암동, 농성동, 구동, 계림동, 학동 등 광주 일대에서 수차례 장소를 옮겨가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러 공범과 함께 불법 게임장 영업 및 환전업을 감행한 점, 대포폰을 구입하면서 받은 신분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타인 명의로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불법 게임장의 규모, 영업기간, 피고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피고인의 역할 및 범행 가담 정도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각 범행은 이미 2012. 5. 17.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 4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