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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6 2016나628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 895만 원과 치료비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20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위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만을 받아들이고, 위 치료비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재산상 손해배상청구 인용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인용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C건물 30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L01호(이하 ‘원고 방실’이라 한다)의 거주자이고, 피고는 위 방실 바로 위층에 있는 위 건물 101호(이하 ‘피고 방실’이라 한다)의 거주자인 사실, 피고는 세탁기에 연결된 수도꼭지를 제대로 잠그지 않은 채 장기간 출타함에 따라 피고 방실 내 바닥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2015. 8. 2.경 원고 방실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한 사실, 이러한 누수로 인하여 원고 방실의 주방 및 거실의 천정, 벽면 및 바닥, 붙박이장 가구 등에 침수로 석고보드가 변질되거나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 6,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공작물인 피고 방실의 점유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방실의 배수거름망 구조가 협소하고 원고 방실과 피고 방실 사이의 층간 밀폐 시공이 부적합하게 이루어지는 등 이 사건 누수는 올림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부실시공에 기인한 것으로 이에 대한...